청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주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하는 곳으로서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청주시 건축 조례」 제3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청주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점검을 거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말한다.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청주시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청주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점검 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이 경우 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을 포함하되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공장.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내 건축물. 다만, 정비구역 외곽경계의 30미터 이내에 접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횡단보도
3.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체하는 건축물(2층 이상에 한한다)의 대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에 접한(해체하는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에 공원, 공공공지, 광장, 도로 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4.5.>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본조신설 2022.9.23.]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4.5.]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등 해체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에서 이동 2022.9.23.]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청주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청주시 건축 조례」 제38조의2에 따라 설치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 관리 점검 및 점검 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2. 해체공사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3. 안전 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 점검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2022.9.23.]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시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한다.
가. 감정평가법인등의 규모
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
다. 기존의 참여 실적
라. 법규준수 등 이행도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2.9.23.]
부칙 (2021.9.17. 조례 제11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부칙 (2022.9.23. 조례 제13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관리자가 건축물 해체 신고를 했다면 제9조에 따른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 해체를 할 수 있다.
부칙 (2024.4.5. 조례 제14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물 해체 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