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과 같은법 시행령,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8. 2016.10.21., 2024.4.5.>
1.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가로 판매대, 자동판매기, 교통카드 보충소, 의류수거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시장이 지정한 구역 내 시설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설 2021.6.11.>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내 보행자전용도로 폭 7m 이상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옥외영업을 목적으로 영업장에 인접하여 2m 이내에 설치할 것
다. 3m 이상의 유효 보행 폭을 확보하고 보행안전에 위협이 없을 것
라. 허가 대상시설물이 주거 용도 및 주거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과 인접하지 않을 것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1. 영 제55조 각 호 <개정 2015.10.8.>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
3. 제2조 각 호
제3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5.8.>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경우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5.8.>
①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할 때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 할 때,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4.4.5.>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8. 2018.10.5.>
④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2024.4.5.>
점용료는 법 제68조와 영 제73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과오납 된 점용료 그 밖의 분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 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영 제74조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5.10.8.>
법 제61조 또는「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0.8.>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업무는 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삭제 <2024.4.5.>
부칙 (2014.7.1. 조례 제2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 제2843호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청원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는 폐지한다.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10.08.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21. 조례 제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05. 조례 제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8. 조례 제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6.11. 조례 제11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은 그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부칙 (2023.12.22. 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4.5. 조례 제15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은 그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