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여주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대행법인 등(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 중에서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 중에서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법인등이 청구하면 지급한다.
① 법인등이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
1. 견인대상 차량의 파손 및 훼손 여부
2. 소지품 등
3. 사진촬영 등 정황증거자료 확보 여부
② 법인등은 견인 및 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까지 차량에 파손·훼손·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는 견인 이동 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리고 견인을 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④ 법인등이 견인 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해당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등의 차량 파손여부 확인
2. 사용자등의 견인·보관 등의 소요비용 납부사실
3. 사용자등의 신분
① 법인등은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6조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피견인차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법인등은 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인등의 대행업무 수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인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 시와 법인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① 시장은 착오단속으로 사용자등이 견인차량 인수에 지출한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등이 차량에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표지가 부착된 상태로 차량을 이동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는 시나 법인등이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별표의 견인 요금표 상당액을 기준으로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