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하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하남시 공포번호: 2305 공포일: 2024년 4월 9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각종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시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타조례 개정 2024.4.9.>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한 제작비용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제작비용을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시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광고비용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시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시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하남시에 두는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①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21.9.24.>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9.24.>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9.24.>

9.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9.24.>

10.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1.9.24.>

② 시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업무를 제1항에 따른 기관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관과의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삭제 2021.9.24.>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하남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6호, 2020.4.3. 일괄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1호, 2021.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기존의 「하남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기존 「하남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하남시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이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하남시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1976호, 2021.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타조례 개정(하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05, 2024.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심의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하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②「하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무형문화재에”를 “무형유산에”로 한다.

③「하남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공사”를 “국가유산수리공사”로 한다.

④「하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구역”로 한다.

⑤「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50조제3항제3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국가등록문화재”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2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⑥「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⑦「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국가유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한다

같은조제1항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으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같은조제2항 “「문화재보호법」제27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7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⑧「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⑨「하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⑩「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⑪「하남시 향교의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⑫「하남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 중”을 “국가유산 중”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재업무 담당팀장”을 “국가유산 업무 담당팀장”으로, “문화재업무 담당주무관”을 “국가유산 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10조제6호 중 “(동산문화재)”를 “(동산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가ㆍ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를 “국가ㆍ도지정유산, 등록유산, 문화유산자료”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문화재 관리 원칙 및 관리자 지정)”을 “(국가유산 관리 원칙 및 관리자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구비서류 중 "동산문화재"를 "동산문화유산"으로 한다.

부칙 제4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