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4.>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각종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시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타조례 개정 2024.4.9.>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한 제작비용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제작비용을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광고비용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시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시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법 제29조에 따라 하남시에 두는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담당부서 팀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21.9.24.>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9.24.>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9.24.>
9.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1.9.24.>
10.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개정 2021.9.24.>
② 시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업무를 제1항에 따른 기관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제6호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관과의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2021.9.24.>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하남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6호, 2020.4.3. 일괄정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0호, 2021.3.12.>(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1호, 2021.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기존의 「하남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기존 「하남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하남시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이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하남시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1976호, 2021.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타조례 개정(하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05, 2024.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무형유산 보존 및 지원심의회로 본다.
①「하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
②「하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무형문화재에”를 “무형유산에”로 한다.
③「하남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수리공사”를 “국가유산수리공사”로 한다.
④「하남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을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구역”로 한다.
⑤「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50조제3항제3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국가등록문화재”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2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⑥「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⑦「하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국가유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한다
같은조제1항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으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같은조제2항 “「문화재보호법」제27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7조·「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⑧「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⑨「하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⑩「하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⑪「하남시 향교의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⑫「하남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를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및 「경기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 중”을 “국가유산 중”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문화재업무 담당팀장”을 “국가유산 업무 담당팀장”으로, “문화재업무 담당주무관”을 “국가유산 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10조제6호 중 “(동산문화재)”를 “(동산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국가ㆍ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를 “국가ㆍ도지정유산, 등록유산, 문화유산자료”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문화재 관리 원칙 및 관리자 지정)”을 “(국가유산 관리 원칙 및 관리자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