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축물관리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번호: 1660 공포일: 2024년 4월 11일 시행일: 2024년 4월 1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

제2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3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이나 「주택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사착수 후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로서 공사를 중단한 총 기간이 1년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 건축물이 위치한 경우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건축물 <신설 2024.4.11.>

제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조적조인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을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

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3장 건축물의 해체

제5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장 보칙

제7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별표 3과 같다.

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실적

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다. 기존평가참여도

라. 법규준수 여부

마.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

바.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

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33호,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60호, 2024.4.11.,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