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1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개정 2024. 4. 9〉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의 지방공사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시설
4.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함)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다만, 제2호에 의한 행사에 한함)
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로
6. 그 밖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휴게음식점영업등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전문개정 2020. 12. 14〕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2024. 4. 9〉
1.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소유, 운영 또는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등”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 시설관리자등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 시설관리자등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사용을 승낙 또는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해당 영업을 승낙 또는 요청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증
〔본조신설 2020. 12. 14〕
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른 수의의 방법으로 용인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공고를 거쳐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하되,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의 경우에는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용인시에서 이미 영업하고 있는 자를 우선하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4. 4. 9〉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에는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조건, 신청자격 및 선정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14〕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