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원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번호: 2369 공포일: 2024년 4월 3일 시행일: 2024년 4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ㆍ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4.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

2. 지원 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원주시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원주시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