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공포번호: 3694 공포일: 2024년 4월 15일 시행일: 2024년 4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공동주택 등의 화재 시 신속한 피난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 등”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옥상 대피가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주거시설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

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2. “관리주체”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옥상피난설비”란 화재 시 신속한 옥상대피를 위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피난유도시설”이란 피난 안내 및 피난구 표시 등을 위한 시설로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설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을 말한다.

나. “비상문자동개폐장치”란 법 제40조에 따른 제품검사 및 성능인증을 받은 장치로서 「비상문자동개폐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및 관리주체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등의 화재 시 효율적 피난 안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화재 시 입주자 등의 안전한 피난을 위하여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신속한 인명대피를 위한 피난통로 유지, 옥상피난설비 설치 및 출입문 개폐 등 관리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 및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옥상피난설비 설치 권고 및 지원)

도지사는 공동주택 등의 화재 시 신속한 피난이 가능하도록 옥상피난설비의 설치를 관리주체에게 권고하고,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설치 지원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의 적합 여부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옥상피난설비의 설치가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설치 지원금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훈련)

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등의 입주자에 대한 시설 이용안내 등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동주택 등의 옥상피난설비 관리에 관하여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