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청도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번호: 2564 공포일: 2024년 4월 18일 시행일: 2024년 4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공동시설 관리와 경관의 유지 및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9.21, 2017.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라 함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7.12.28.)

2. "관리주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관리사무소장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른 의무리대상공동주택에 속하지 않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개정 2017.12.28.)

나.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및 법 제52조 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개정 2017.12.28.)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동주택 중 「주택법」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12.28., 2024. 4. 18.)

제4조(보조금지원)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도군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범위 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8., 2024. 4. 18.)

1.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유지·보수 (개정 2017.12.28.)

2. 단지 내 주도로의 유지·보수 및 가로등의 유지·보수 (개정 2017.12.28., 2024. 4. 18.)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4.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5. 경관의 유지 및 확보사업(신설 2011.9.21)

6. 보안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

7. 그 밖에 공동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1.9.21, 2017.12.28.)(제목 개정 2017.12.28.)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관리 주체는 지원을 받은 날부터 5년간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신설 2017.12.28.)

제5조(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4. 4. 18.> (제목 개정 2017.12.28.)

제6조(위원회의 설치)

<삭제, 2024. 4. 18.>

제7조(위원회의 기능)

<삭제, 2024. 4. 18.>

제8조(보조금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청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3분의2 이상 동의서) 1부 (개정 2017.12.28.)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사업관련 도서(도면, 공사내역서 및 공정표 등) 1부 (제목 개정 2017.12.28.)

제9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심사표에 따른 사항을 검토한 후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청도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다.(개정 2017.12.28., 2024. 4. 18.)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면 그 결정 내용을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제목 개정 2017.12.28.)

제10조(보조금 지급 등)

① 관리주체는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1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7.12.28., 2024. 4. 18.)

1. 공사완료 내역서(증빙자료 첨부)

2. 사업 전·후 사진 각 1부.

② 군수는 관리주체의 사업이 완료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당시에 비하여 사업량이 축소된 경우에는 관리 주체의 확인을 받아 축소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7.12.28., 2024. 4. 18.)(제목 개정 2017.12.28.)

제11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의 통보를 받기 전 사업을 착수한 때

2.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신청한 경우

5.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제목·전문 개정 2017.12.28.)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도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공동주택지원 심의에 관한사항

부칙 (2011.9.21 조례 제20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지원 신청을 하여

결정된 지원금액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7.12.28 조례 제2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64호, 2024.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