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건축물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이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용도의 영업장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 중 2년 이상 방치되는 건축물
2. 풍수해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
3. 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2백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담양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3.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
2. 그 밖에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위원회의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83조의 공작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4.19.>
1. 버스정류장
2.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9.21.]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4.19.]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법 제2조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2. 질병으로 인한 치료 및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국내ㆍ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건축법」제87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 관리 점검 및 점검 결과 이행에 대한 정보제공, 기술지원
2.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3.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
4. 빈 건축물의 정비 및 관리 계획수립
5.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때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받은 자를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