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물품관리 조례
본문
제 1 절 총 칙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6조에 따라 장흥군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4. 28, 2017.12.29〉
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28〉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 5. 16〉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 5. 16, 2017.12.29〉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7.12.29〉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 5. 16〉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 5. 16〉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개정 2014. 4. 28, 2017.12.29〉
1. 직속기관 및 사업소 소관 물품: 소속기관의 장
2. 군의회 소관 물품: 의회사무과장
3. 읍·면 소관 물품: 읍·면장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개정 1997. 9. 29〉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1997. 9. 29, 2017.12.29〉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진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운영비로 물품을 매입·수리·제조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4. 4. 28, 2017.12.29〉
① 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6, 2017.12.29〉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7.12.29〉
① 일반운영비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개정 2014. 4. 28, 2017.12.29〉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 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후 장흥군 기부심사위원회의(이하“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 4. 28〉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28〉
③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으로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4. 4. 28, 2017.12.29〉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06. 5. 16, 개정 2017.12.29〉
제11조의2〈 삭제 2006. 5. 16〉
제 2 절 출 납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할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7.12.29〉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임금(개정 2024. 3. 26.>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개정 2017.12.29〉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견적가격〈개정 2017.12.29〉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품으로써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개정 2017.12.29〉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같은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을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에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써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개정 2017.12.29〉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불능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써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개정 2017.12.29〉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할 물품〈개정 2017.12.29〉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써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개정 2017.12.29〉
5. 그 밖에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개정 2017.12.29〉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전문개정 2004. 12. 30, 개정 2017.12.29〉
1. 〈삭제 2004. 12. 30〉
2. 〈삭제 2004. 12. 30〉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결정한 물품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③ 삭제〈2017.12.29〉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장부상취득단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1997. 9. 29, 2004. 12. 30, 2014. 4. 28, 2017.12.29〉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이거나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17.12.29〉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삭제 〈2017.12.29〉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1997. 9. 29〉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담당공무원의 참여하에 하여야 한다.〈개정 1997. 9. 29, 2017.12.29., 2024. 3. 26.〉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 3 절 보 관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 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전부개정 2006. 5. 16〉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개정 2017.12.29〉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6, 2007. 3. 6, 2017.12.29〉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록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5. 5. 16, 2017.12.29〉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6〉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록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6, 2017.12.29〉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6. 5. 16〉
영 제87조제1항에 따라 변상명령이 있은 후 그 후의 공사 방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전부개정 2017.12.29〉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3. 물품카드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 출납 및 운영카드,도서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28〉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개정 2017.12.29〉
비품관계 장부와 전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 연도 따로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6〉
제 5 절 검사 및 인계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개정 2014. 4.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품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 5. 16, 2014. 4. 28〉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24. 3. 26.〉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가 행하고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참여한다.〈개정 2017.12.29., 2024. 3. 26.〉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과 주관과 업무담당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개정 2014. 4. 28〉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석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직속기관의 장,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6, 2017.12.29., 2024. 3. 26.〉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석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24. 3. 26.〉
〈삭제 2006. 5. 16〉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날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록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에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직속기관의 장, 읍·면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6, 2017.12.29〉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군수는 법 제 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 11. 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