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공동주택 지원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34조와 제85조제1항에 따라 장흥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시행방법 등을 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2.29〉
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공동 주택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0, 2017.12.29>
2. “입주자”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입주자로 한다. <개정 2016. 10. 20, 2017.12.29>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규정한 관리주체로 한다. <개정 2016. 10. 20, 2017.12.29>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주택법」에서 규정된 용어를 따른다. <개정 2016. 10. 20, 2017.12.29>
지원대상은「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사원임대주택 및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12.29〉
①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업주체의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만 해당한다.〈개정 2017.12.29〉
1.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중 주택단지안의 주도로, 교통안전시설, 보안등, 공중화장실의 개·보수
2.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개·보수
3. 주민휴게시설 등 개·보수와 그 밖에 필요 하다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개정 2017.12.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신청시 최소한 10퍼센트 이상의 자부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12.29〉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개정 2024. 3. 26.>
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③ 제1항의 안전관리 대상은 사용검사한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12.29〉
[본조신설 2016. 10. 20.]
①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동시설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③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9명 이내의 장흥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2.29〉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위원: 기획홍보실장, 행복민원과장, 주민복지과장, 경제산업과장, 건설도시과장〈개정 2017.12.29., 2018. 10. 1., 2019.12.27., 2023. 3. 28.〉
2. 위촉직위원: 주택관리사, 건축사등 공동주택 관리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사 4명 이내〈개정 2017.12.29〉
③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
⑤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제5조제2항과 관련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 받을 수 있다.〈개정 2017.12.29〉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
1. 지원대상 사업의 결정
2. 지원예산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7.12.29., 2024. 3. 26.〉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2.29〉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