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0.> <개정 2024.4.30.>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11.10.> <개정 2024.4.30.>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영 제69조제1항의 별표 3을 따른다. <개정 2015.10.30.> <개정 2016.11.15.> <개정 2024.4.30.>
<삭제 2024.4.30.>
① 시장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2항 및 영 제70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1. <삭제 2024.4.30.>
2. <삭제 2024.4.30.>
3. <삭제 2024.4.30.>
4. <삭제 2024.4.30.>
5. <삭제 2024.4.30.>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 신설 2014.11.10.>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4.11>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4.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