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공주시 사적지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공주시
공포번호: 1775
공포일: 2024년 5월 1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사적지안의 주차질서 확립과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공주시사적지주차장(이하 "사적지주차장"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사적지주차장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용료)
사적지주차장의 주차장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4. 사적지 관광목적외의 주차
5. 기타 주차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주차장의 표시)
주차장이용에 관한 안내표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
에 의한다.
1. 주차장 이용시간
2.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주차장 이용시간)
①주차장 이용시간은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제5조의 문화재 공개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2.,2024.5.1.>
②제4조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용시간이 지난 후에는 일반시민에게 개방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4.4.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공주시사적지주차장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10호, 2013.12.2>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75호, 2024.5.1.> (공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공주시 사적지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공주시 문화재 관람료 징수 조례」”를 “「공주시 문화유산 관람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⑫ ~ ㉙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