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양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자체: 경기도 양평군 공포번호: 3083 공포일: 2024년 5월 8일 시행일: 2024년 5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양평군수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양평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법 제21조의2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재원

2.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군유재산 대부료

3.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4. 그 밖의 수입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용의 일부 보조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

제5조(일시차입)

①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3083호, 2024.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양평군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양평군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2018년 9월 19일 전부개정 제2593호 「양평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