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 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8.>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원”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경비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경비원은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군수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8.>
1.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지원 연계
2. 경비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3. 경비원 인권존중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ㆍ캠페인
4.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 5. 8.>
① 군수는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및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등 인권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부족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삭제 <2024. 5. 8.>
부 칙 <조례 제2802호, 2021. 3.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