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의2호 및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4.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9.>
1.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 또는 안전 관련 전문가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2.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노후 굴뚝 또는 미사용 굴뚝(이하 “노후 굴뚝 등”이라 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③ 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5.9.>
④ 구청장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점검결과 노후 굴뚝 등의 붕괴로 인한 재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노후 굴뚝 등에 대한 철거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5.9.>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 자문 결과 구조 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견본주택
3. 「건축법」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대상 공작물 중 굴뚝 <신설 2024.5.9.>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7조제3호에서 이동<2024.5.9.>]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신호등(「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행신호등을 말한다)이 있는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본조 신설 2024.5.9.]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주고 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가중치 기준을 반영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각 목별 가중치 반영 비율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별표와 같다.
가. 법인(사무소)의 규모
나. 권역별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다. 감정평가업자의 실적(최근 3년간)
라.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중첩도(평가일현재)
마. 행정처분(법인)(최근 3년간)
바. 감정평가 수행의 성실도
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ㆍ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310호, 202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55호, 2024.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하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