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공하수도시설 위탁ㆍ운영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영동군이 설치한 공공하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하수도법」제19조의2에 따라 위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공공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ㆍ관리를「하수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 대상시설은「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시설 중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차집관거로 한다.
③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동군 하수도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④ 제1항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개정 12.09.28>
⑤ 군수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마다 위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신설 12.09.28>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인력과 기구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기술보유의 정도
4. 책임능력과 공신력
5. 지역간의 균형분포
수탁자 선정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의 위탁성과 평가방법ㆍ절차 등은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환경부 고시)를 따른다. <개정 12.09.28, 2024.5.7.>
제4조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ㆍ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1.10.29.>
1. 위탁의 목적
2. 위탁비용
3. 위탁기간
4. 수탁기관의 의무
5. 위탁성과의 평가 및 그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개정 12.09.28>
6.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및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신설 12.09.28>
7. 수질사고의 발생 등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12.09.28>
8. 위ㆍ수탁계약의 체결 및 해지 시 위ㆍ수탁자 간의 인수ㆍ인계에 관한 사항 <신설 12.09.28>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12.09.28>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와 성실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손해액에 상당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사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⑤ 수탁자는 성과평가 대상기간 만료일 경과 후 30일 이내에 위탁성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2.09.28>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ㆍ수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3.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수탁사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4.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를 통합하는 경우 <신설 12.09.28>
② 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
을 반납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제4호의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계약해지 6개월 전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설 12.09.28>
①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의 개선ㆍ보완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위탁재산의 가치 또는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처리시설 개선ㆍ보안대책 및 천재지변ㆍ민원에 따른 긴급공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군수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와 수탁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공공하수도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시설물 주변 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공공하수도시설 운영ㆍ관리시 부대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주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04.09 조례 제22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위ㆍ수탁계약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09.28 조례 제23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위ㆍ수탁계약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