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경주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번호: 1800 공포일: 2024년 5월 9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주소정보를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5.9.>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이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이외에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이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을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은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범위와 비용)

영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작성하는 주소정보안내도등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경우 광고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상북도지사가 요청하는 공익광고

나. 그 밖에 상업적인 내용이 아닌 광고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제1호 이외의 광고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시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시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경주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주시 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39호, 2021.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경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해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한 행위로 본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경주시도로명주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주시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주시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임명 또는 선출된 사람은 제6조에 따라경주시 주소정보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으로 각각 임명 또는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 등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주시 주소정보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제한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연임 횟수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되어 개시된 임기를 통산한다.

제6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경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경주시 조례 제1800호, 2024.5.9.>(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주시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