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1. 도로명 :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 법 제22조제6항 외에 김해시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 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① 시장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김해시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1. 김해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비와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은「김해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법 제25조제4항 및 영 제45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광고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0.29.>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 제1호 외의 경우로서 시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시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시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법 제29조에 따른 김해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소정보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주소정보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도시계획 담당 부서의 장
3. 도로관리 담당 부서의 장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소방, 경찰, 우편물류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김해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업무 담당 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10.29.>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
2.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민간업체
③ 제1항제6호에 관한 업무 위탁 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2021.10.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김해시가로명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 (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김해시새주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 3.31 조례 제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17 조례 제8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김해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김해시 전하동 900번지"를 "김해시 전하로 198번길 102"로 한다.
②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김해시 외동 1261-3번지"를 "김해시 분성로 227"로 한다.
③ 김해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김해시 삼계동 32번지"를 "김해시 삼계로 140"으로 한다.
④ 김해추모의공원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 산137-3번지"를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637번길 574"로 한다.
⑤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김해시 구산동 산89-4번지"를 "김해시 김해대로 1902번길 12"로 한다.
⑥ 김해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279번지"를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257"로 한다.
⑦ 김해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김해시 구산동 93-4번지"를 "김해시 가락로 176번길 3"으로 한다.
⑧ 김해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김해시 구산동 93-4번지"를 "김해시 가락로 176번길 397"으로 한다.
⑨ 김해시 노동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김해시 삼방동 178-3번지"를 "김해시 활천로 255번길 10"으로 한다.
⑩ 김해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 1407번지"를 "김해시 장유면 율하1로 63"으로 한다.
⑪ 김해시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김해시 한림면 안하리 232-1번지"를 "김해시 한림면 안하로 117"로 한다.
⑫ 김해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 36-1번지"를 "김해시 진영읍 김해대로 832-68"로 한다.
⑬ 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관리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 490번지"를 "김해시 장유면 부곡로 35"로 한다.
⑭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1317-1번지"를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 442번길 29 "로 한다.
⑮ 김해시문화의집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김해시 부원동 619-3번지"를 "김해시 김해대로 2371번길 24-16"으로, "내동 201-4번지"를 "김해시 금관대로 1255"로 "진영읍 여래리 700-84번지"를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 20번길 11"로 "안동 167-2번지"를 "김해시 삼안로 72"로 한다.
⑯ 김해예술창작스튜디오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김해시 생림면 도요리 245번지"를 "김해시 생림면 안양로 274번 길 397"로 한다.
⑰ 김해한옥체험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김해시 봉황동 425-13번지"를 "김해시 가락로 93번길 40"으로 한다.
⑱ 김해천문대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김해시 어방동 산2-3번지"를 "김해시 인제로 373번길 254" 로 한다.
⑲ 김해시 대성동고분박물관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김해시 대성동 434번지"를 "김해시 가야의 길 126"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57호 2016.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4호 2020.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 략)
① ~ ② (생 략)
③ 김해시·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로 한다.
④ ~ <68> (생 략)
부칙 <조례 제1651호 2021.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 제24조에 따른 김해시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김해시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 제24조에 따라 위촉된 김해시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김해시 주소정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① 김해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김해시 전하로 198번길 102"를 "김해시 전하로198번길 102"로 한다.
별표 1 중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784-9"를 "김해시 주촌면 주선로 29-1"로 한다.
별표 1 중 "김해시 분성로727번길 8-33"을 "김해시 분성로727번길 8-35"로 한다.
② 김해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김해시 가락로 176번길 3"을 "김해시 가락로176번길 3"으로 한다.
③ 김해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김해시 가락로 176번길 3"을 "김해시 가락로176번길 3"으로 한다.
④ 김해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김해시 율하1로 63"을 "김해시 율하1로 49"로 한다.
⑤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김해시 장유면 부곡로 35"를 "김해시 부곡로 35"로 한다.
⑥ 김해시 한림체력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 442번길 29"를 "김해시 한림면 한림로442번길 29"로 한다.
⑦ 김해시문화의집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김해시 김해대로 2371번길 24-16"을 "김해시 김해대로2371번길 24-18"로 하고,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 20번길 11"을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20번길 11"로 한다.
⑧ 김해한옥체험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김해시 가락로 93번길 40"을 "김해시 가락로93번길 40"으로 한다.
⑨ 김해천문대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김해시 인제로 373번길 254"를 "김해시 가야테마길 254"로 한다.
⑩ 김해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