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김해시 관내 도로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16., 2024.5.9.>
1. “야생동물”이라 함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생물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동물,「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연유산인 동물을 말한다.
2. "가축"이라 함은 「축산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7.16.>
1.「도로법」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
2.「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제1항에 따른 도로
① 시장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할구역내의 도로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수거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는「폐기물관리법」제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기념물인 동물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 등은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야생동물 및 가축의 소유자가 확인될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7.16.>
<삭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