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물품 관리 조례
본문
제1절 총칙
이 조례는 군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6.>
① 군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6.>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 (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담당관·과·직속기관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4.14., 2019.9.18., 2024.5.9.>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4.14., 2012.12.31., 2016.12.6.>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 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2.12.31.>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4.14.>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6.4.14., 2019.9.18.>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속기관장, 읍·면장, 의회사무과장에게 소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8.14., 2019.9.18.>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2020.3.18.>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개정 2016.12.6.>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16.12.6.]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4.11.24., 2012.12.31., 2016.12.6.>
[제목개정 2019.9.18.]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2012.12.31., 2016.12.6.>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12.6.>
[제목개정 2019.9.18.]
① 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6.1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경리관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수리. 제조)할 수 있다. <개정 2006.4.14.>
③ 삭제 <2006.4.14.>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6., 2019.9.18.>
②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6.>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2.12.31., 2016.12.6.>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06.4.14.]
제11조의2삭제 <2006.4.14.>
제2절 출납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임금 <개정 2019.9.18.>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개정 2012.12.31.>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개정 2012.12.31.>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12.12.31., 2016.12.6., 2019.9.18.>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
① 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 가능품에 대해서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6., 2019.9.18.>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4.14., 2012.12.31.>
1. 물품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구 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12.12.31.>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01.8.14., 2012.12.31.>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9.9.18.>
③ 물품계약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6.>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6.>
⑥ 제1항의 불용품 매각 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은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1989.2.20.> <개정 2016.12.6.>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2회 (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신설 1989.2.20.>
① 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이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6.12.6.>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6.12.6.>
③ 제1항의 불용품 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절 보관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 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19.9.18.>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직속기관장, 읍·면장, 의회사무과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4.14., 2019.9.18.>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2012.12.31.>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 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2021.12.23.>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군수 또는 직속기관장, 읍·면장, 의회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2019.9.18.>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2006.4.14., 2021.12.23.>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2006.4.14.>
[제목개정 2021.12.23.]
①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 변상시킨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 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 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 카드 <개정 2012.12.31.>
3. 물품 카드 등록부 <개정 2012.12.31.>
4. 삭제 <1994.11.24.>
5.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영 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1994.11.24., 2001.8.14., 2012.12.31., 2019.9.18.>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의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2012.12.31.>
[제목개정 2019.9.18]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 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4.14., 2019.9.18.>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개정 2006.4.14., 2012.12.31.>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4., 2019.9.18.>
제5절 검사 및 인계
군수는 영 제90조에 따라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6.]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입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하고 재무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6.12.6., 2019.9.18.>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 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직속기관의 장,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9.9.18.>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명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9.9.18.>
삭제 <2006.4.14.>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8.>
[제목개정 2019.9.18.]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9.9.18.>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직속기관장, 읍·면장, 의회사무과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2012.12.31., 2019.9.18.>
[제목개정 2019.9.18]
물품출납원은 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9.1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에서 이동 2019.9.18>
부칙 <조례 제979호, 1986.6.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021호, 1989.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7호, 1990.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4호, 1994.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03호, 2001.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54호, 2006.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조례 제2243호, 2016.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② 산청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③ 산청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④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