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울산광역시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본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국가지점번호 표기 의무지역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법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하 “건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법 제13조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 및 그 기준일을 울산광역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를 적용할 것
2. 건물번호판의 구입 및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을 적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제작비용은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및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울산광역시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주택국장이 된다. <개정 2022. 7. 15.>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울산광역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 풍부한 사람
3.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주소정보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고, 그 비용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를 게재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광고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다만, 시장이 게재하거나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울산광역시 교육감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로의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도로명을 신청하는 경우 그 접수와 신청, 서면 동의 및 고지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 및 재교부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
3.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4.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
5.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6. 국가지점번호의 설치 및 관리
7.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8. 주소정보산업의 진흥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2022. 7. 15. 조례 제26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부분은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 ~ ㊵ 생략
㊶ 울산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창조국장”을 “건설주택국장”으로 한다.
㊷ ~ ㊽ 생략
생략
부 칙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4. 5. 9. 조례 제29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생략
생략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