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영월군 건축물관리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번호: 2890 공포일: 2024년 5월 10일 시행일: 2024년 5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및 그 밖에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영월군 건축 조례」 제10조에 따른 영월군 건축위원회(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소규모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 되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 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층수가 1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제9조(건축물 해체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버스정류장

2.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 접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2조(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현장점검업무의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축물관리점검지침」의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에 따른다.

제13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890호, 2024.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