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시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양산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시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시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시 단위의 주소정보 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법 제29조에 따라 양산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 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 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2.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조치 실적이 있는 업체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 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소정보시설 관리 업무를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주소정보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주소정보시설이 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점검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수탁자가 주소정보시설을 성실히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부칙 (2021.9.9. 조례 제17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제6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양산시 주소정보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에 관하여 협약이 체결된 주소정보시설은 이 조례 제14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