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고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고성군 공포번호: 2886 공포일: 2024년 5월 10일 시행일: 2024년 5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같은 건축물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로서 해당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고성군 건축 조례」 제3조의6에 따른 고성군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4. 5. 10. 조2886>

1.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신설 2024. 5. 10. 조2886>

2. 노후 굴뚝 등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사회적 피해 및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신설 2024. 5. 10. 조2886>

제6조의2(지원대상 및 신청 등)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경관 저해 및 공중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수·보강 등에 따른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8조에 따른 고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③ 군수는 지원 결정된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10. 조2886〕

제6조의3(정산서 제출 및 집행내역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건축물의 관리자는 사업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조금 교부사업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5.10. 조2886〕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화재,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 및 설비의 성능저하가 우려되어 관계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중 견본주택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지상 2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해체건축물의 대지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설치된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지하차도 출입구, 횡단보도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건축물의 높이가 10미터 이상이고, 해당 도로 폭이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제9조의2(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경우”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가 영 제23조의4제1항 필수확인점 중에 감리자로부터 현장점검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4.5.10. 조2886〕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주고받은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

2. 건축물관리 점검 및 점검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등

3. 빈 건축물 정비

4.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군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 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2024. 5. 10. 조28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