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안전문제, 사회적ㆍ경제적 위해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 5. 10.]
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현장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면 법 제6조의 정비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ㆍ군수에게 안전관리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② 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관내 공사중단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9.>
① 도지사는 정비를 위한 관련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군에서 장기방치건축물 관련하여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24. 5. 10.>]
① 도지사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문단을 금융ㆍ법률ㆍ부동산ㆍ회계 등 해당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3조에 의한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의 위원을 자문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개정 2023. 6. 9.>
[종전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4. 5. 10.>]
① 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5. 10.>]
삭제 <202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