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구세 감면 조례
본문
제1장 총 칙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감 면
삭제<개정 2021.04.22.>
<개정 2024.05.09.>
①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면제한다.<개정 2024.05.09.>
②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 2021.04.22.>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5.28>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 중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나목 중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4.5>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개정 2022.04.07.>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천원<개정 2022.04.07.>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18.4.5]
제3장 보 칙
삭제 <2019.05.08.>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5.28>
① 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32조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 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감면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1.04.22.>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칙 <201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20.5.28.조례 제9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