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용인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용인시 공포번호: 2511 공포일: 2024년 5월 10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10〉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다만,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법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시설물의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시 누리집에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1. 9. 27〉

② 시장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용인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다.

제4조(광고의 비용)

시장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물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생활화 촉진 지원 사업

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용인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명주소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의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21. 9. 27〉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로명주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를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시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및 각급 학교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용인도시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 및 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6호의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 또는 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1. 9. 27〕

제12조

삭제〈2021. 9. 27〉

부칙 〈2021. 4. 29 조례 제2131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으로 위촉되어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2021. 9. 27 조례 제2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10 조례 제2511호,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용인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