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개정 2024.5.15.>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 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 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군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 표시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 표시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5항 및 제5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 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의 징수는 「군포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다.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시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시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 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시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법 제29조에 따라 군포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단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에게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관련 업무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비치해두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서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영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포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 0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1. 5. 조례 제1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20.9.29. 조례 제1815호>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군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군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20.12.31. 조례 제1832호> (군포시 조례 중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일부개정 2021.4.26. 조례 제1873호>(군포시 조례 중 군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21.7.1. 조례 제18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군포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에 따른 군포시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군포시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