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의 오수ㆍ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 유지ㆍ관리하고 처리 방법의 개선 등을 통하여 수질 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부유물질 및 침전 찌꺼기(찌꺼기 제거 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예정된 내부청소 시기의 1개월 전에 청소 시기, 예정 용량, 예정 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 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내부청소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통지한 내부청소 기한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내부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내부청소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 시기(내부청소 촉구서의 도착일부터 1개월 이내)와 함께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법 제80조제4항제12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청소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시장,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야간청소 시간은 18: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한다. <개정 2024.5.16>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함에 있어 구민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에 따라 허가받은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ㆍ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영업구역(이하 "대행구역"이라 한다)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르되, 행정동 단위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수집 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실제 청소 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② 야간청소 요금은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에 야간 할증료를 가산하여 징수하며, 대상 지역은 경찰청 고시지역 및 구청장이 고시하는 지역에 한정한다. 다만, 구민의 야간청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해당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오수ㆍ분뇨를 배출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를 수집ㆍ운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7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납부 의무를 지는 경우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청소작업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전산 작성 보관 포함)하여야 하며, 구청장에게 청소실적을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07.16.>
삭제 <2019.8.12.>
구청장은 과태료의 수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전산 작성 보관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