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ㆍ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인 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로서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1제1호 ~ 제3호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2.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시장이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① 시장은 노인ㆍ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노인ㆍ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노인ㆍ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5년마다 노인ㆍ장애인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및 통행량,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 현황자료
3.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ㆍ제8조에 따른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조제5호에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6.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내에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
7.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보행환경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그 밖의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관리와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구청장,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등 관련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ㆍ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인ㆍ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규칙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
3. 노인ㆍ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지원 인력배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ㆍ장애인의 통행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노인ㆍ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높은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보행우선구역" 또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차량속도 저감시설, 횡단보도 및 교통섬, 노인ㆍ장애인의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노인ㆍ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높은 시간대의 보행 안전을 위하여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주변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함양 및 안전운행 등에 관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20]
① 시장은 규칙 제9조에 따라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경찰청장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② 시장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③ 시장은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을 우선 정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필요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와 보행안전시설물인 자동차진입억제용말뚝 또는 시선유도봉 등으로 경계를 표시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⑤ 시장은 비탈길 또는 계단길을 이용한 노인ㆍ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위해 보행보조시설인 비탈길 안전손잡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1.7.20>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자치구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7837호,202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86호, 2021.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서울특별시경찰청 명칭 변경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8887호,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66호, 202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