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번호: 1610 공포일: 2024년 5월 1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개정 2024. 5. 17.>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 비용의 산정 등)

① 구청장은 건물번호판 또는 사물주소판을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4조제6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고,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또는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또는 사물주소판의 구입비 및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 또는 사물주소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또는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징수는 수입증지로 하며,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법 제25조제4항 및 영 제45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신청인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광고의 비용은 법 제2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1. 구가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2.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구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주소정보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 도로업무 담당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유관 기관 공무원

다.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시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8.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9.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2021.10.08. 조례 제14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최초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도로명주소위원회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은 제6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소정보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610호, 2024. 5. 17.>(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제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최초 시행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