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청송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개정 202405.17.>
6. 사물주소: 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4항 및「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군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비와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군수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은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광고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군수가 별도로 산정한다.
군수는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른 지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에 주소정보안내판 등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주소정보의 표기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생활화 촉진 지원 사업
4. 군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법 제29조에 따른 청송군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 중 공무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중요사항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를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의 도로ㆍ건축물ㆍ국토이용계획ㆍ지적 등 주소정보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주소정보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주소정보담당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주소정보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주소정보 등을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815호, 2011. 8.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1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35호 2020. 9. 23., 청송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청송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77호, 2021.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청송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른 청송군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청송군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