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거창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거창군 공포번호: 2857 공포일: 2024년 5월 1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소정보의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이름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본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유산 등의 위치표시(타조례개정 2024.3.20.)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군수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4조제6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2021.9.29. 타조례개정)

1. 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군수는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 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군수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군수가 별도로 산정한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사업)

군수는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군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군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거창군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간사 및 회의록)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주소정보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군수는 주소정보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경상남도 거창교육지원청교육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지원 또는 행정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위탁)

① 군수는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2.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

3.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

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주소정보의 제공

6.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

8.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

9.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주소정보산업 진흥

② 군수는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분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토지 등의 출입증)

① 도로명주소의 부여ㆍ변경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건물·시설물 등에 출입할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637호 전부개정 2021.4.28.)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1.9.29.조례 제2659호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등 정비를 위한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857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거창군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