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제54조제5항 별표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0.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제14조에 따른 "광역시도"를 말한다. <개정 2017.10.30.>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도시철도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30.>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3조의6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0.30.>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한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제7호를 적용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공사 중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인 공사장의 교통소통 및 보행안전 대책 수립은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17.10.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0.30.>
[제12조에서 이동 2017.10.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5043호, 2017.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