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지자체: 대구광역시 공포번호: 6126 공포일: 2024년 5월 17일 시행일: 2024년 5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주소정보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 「주소정보시설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

제3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1. 도로명 :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 법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 법 제22조제6항 외에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본단위

5. 국가지점번호 :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국가지점번호 표기 의무지역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 법 제24조의 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4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교사 지원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법 제27조에 따른 지원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시장은 건물번호의 부여ㆍ변경 또는 건물번호판의 훼손ㆍ분실에 따라 교부ㆍ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시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광고의 비용)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하는 광고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 제1호 외의 경우는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7조제1항 별표 2의 광역단위 광고물등 또는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 등의 허가 수수료를 준용한다.

제3장 대구광역시 주소정보위원회 구성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부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둘 이상의 구ㆍ군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구ㆍ군의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의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구ㆍ군의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명칭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경미한 안건 또는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14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기타사항 등

제16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위임ㆍ위탁)

①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로의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도로명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권한을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 도로명 부여, 변경의 신청에 관한 사항

2. 서면 동의에 관한 사항

3. 고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토지 등의 출입증 등)

① 주소정보와 관련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ㆍ건물 또는 시설물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5580호, 2021.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대구광역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 주소정보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조례 제6126호, 2024.5.17.>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