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주차장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1.>
삭제 <2011.4.11.>
① 대구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11., 2018.10.1., 2023.12.11.>
1.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2. 주차장관리 수탁자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3.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관련)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에 따른 과징금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 따른 과징금
6.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위반과태료
7. 국고보조금
8.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9.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교통관련 수입 <개정 2018.10.1.>
10.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18.10.1.>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군위군에서 발생하는 이 회계의 세입은 군위군의 일반회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③ 삭제 <2011.4.11.>
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0.1., 2024.5.17.>
1.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
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개량 및 정비
4.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5. 공영주차장의 설치·운영 또는 관리
6. 주차장설치 비용의 융자 또는 융자금 이자의 일부 보조 <개정 2018.10.1.>
7. 주차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업
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시책 추진 지원사업
9.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에 따른 재정지원사업
10. 「대구광역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사업 <개정 2018.10.1.>
1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4항에 따른 사업
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사업
13. 그 밖에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의까지의 수입은 제4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주차장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수입은 제4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의 관련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4.11.]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개정 1995. 2. 28 조례 제29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삭제 <2023.12.11.>
부칙 <조례 제4235호, 2011.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163호, 2018.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