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번호: 1276 공포일: 2024년 5월 20일 시행일: 2024년 5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소정보를 다음과 각 호에 따라 확대 사용한다. <개정 2024. 5. 20.>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법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부산광역시 수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주소정보의 사용지원 및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등에 설치·표기하는 각종 안내표지판의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주소정보의 홍보·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 등을 개최할 때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할 교육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1. 구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6조(광고게재 비용)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게재할 때의 비용은 구청장이 별도로 산정한다.

제7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주소정보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영 제56조제3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안전도시국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토지정보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감염병 예방 및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회의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규정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8.1>

제14조(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주소정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6호의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훼손되거나 없어진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주소 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23호,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0호, 2013.11.1>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㉒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739호, 2014.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1호, 2016.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5호, 202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명주소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 조례」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부산광역시 수영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이 조례 제8조 개정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부칙 <제1134호, 2022.8.1.>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2; (생략)

&#x32b3;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부산광역시 수영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수영구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x32b4;~&#x32b5; (생략)

부칙 <제1276호, 2024. 5. 20.> (부산광역시 수영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수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부산광역시지정유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부산광역시지정유산으로”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수영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수영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