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대구광역시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0., 2024.5.20.>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10., 2024.5.20.>
1. 대구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시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 제1호부터 제4호에 준하는 사유로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시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 제공,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범칙행위 고발,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20.>
③ 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4.5.20.>
1. 삭제 <2024.5.20.>
2. 삭제 <2024.5.20.>
④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5.20.>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과장급(대구광역시 본청ㆍ합의제행정기관ㆍ의회사무처는 4급, 대구광역시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구ㆍ군은 5급 공무원을 말한다)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5.20.>
① 시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1항에 따른 금액 <개정 2017.7.10.>
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영 제82조제2항에 따른 금액 <개정 2017.7.10.>
3.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납세의무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시세 세원을 찾아 부과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5.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관계 규정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어 부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 증대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5.20.>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건당 30만원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제보나 신고(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부과ㆍ징수하는 시세의 경우에는 시장이 처리한다. <개정 2024.5.20.>
② 제1항에 따른 탈루세액 등의 제보는 별지 제1호서식, 체납자의 은닉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보자나 신고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④ 시장ㆍ구청장은 신고자 등의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① 시장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등과 관련된 해당 세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신고자 등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1. 탈루세액 등의 제보자: 별지 제3호서식의 탈루세액 등에 대한 제보 포상금 지급신청서
2.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 별지 제4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
② 신고자 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①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에 대한 공적 심의는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24.5.2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5.20.>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삭제 <2024.5.20.>
⑤ 삭제 <2024.5.20.>
[제목개정 2024.5.20.]
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소관부서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고 관계서류를 붙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포상금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구·군 포상금 심의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는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4.5.20.>
③ 위원장은 제7조에 의한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붙여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해당 구·군 포상금 심의 소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붙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지급대상의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관계법령 등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자의 개별예금계좌에 입금한다. 다만, 구청장이 구·군 포상금 심의 소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일괄 신청한 경우에는 시장이 구청장에게 일괄 교부하고 이를 수령한 구청장은 각 개인 또는 신청자별 예금계좌에 입금 조치한다. <개정 2024.5.20.>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1.>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영 제43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대장을 갖추어 놓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제목개정 2024.5.2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3. 7. 10 조례 제45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978호, 2017.7.10.>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생략
②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8조”를 “제146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105조의2제1항”을 “제8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105조의2제2항”을 “영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영 제65조”를 “영 제43조”로 한다.
생략
부 칙 <조례 제5794호, 2022.7.22.>(대구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대구광역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㊳부터 ㊶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