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속초시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개정 2024. 5. 17.>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시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주소정보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주소정보와 관련되는 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주소정보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주소정보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주소정보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법 제29조에 따라 속초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비율에 대해서는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0조를 따른다.
②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15.>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영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수탁자가 주소정보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① 시장은 영 제26조제5항 및 영 제5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할 경우에 한정한다),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교부 시기 등을 안내해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산정은 건물번호판의 조달단가(자체적으로 건물번호판을 설계한 경우에는 해당 설계비용으로 변경)를 기준으로 한다.
③ 시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려는 사람에게 주소정보시설의 설치비용을 징수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한 세입·세출외 현금 규정에 따라 관리·집행한다.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21.6.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시행된 주소정보 관련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속초시 주소정보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