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3.31 조례2877>, <개정 2015.10.08.>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3.31 조례2877>, <개정 2015.10.08.>
점용료는 “별표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전문개정 2024.5.10.]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5.13.]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13 조례2078> <개정 2011.3.31 조례2877><개정 2024.5.10.>
시장은 「도로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5.13.]
① 「도로법」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조례2877><개정 2024.5.10.>
② 점용료의 반환 절차ㆍ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5.10.>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4.5.10.>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3.31 조례2877><개정 2024.5.10.>
3.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5.10.08.><후단신설 2024.5.10.>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로법령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7.3.30 조례2662> <개정 2012.8.14 조례2988><개정 2024.5.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1.11 조례197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1.13 조례207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6.15 조례2305> ⓛ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고지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7.29 조례25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3.30 조례266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부과 고지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1.3.31 조례28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8.14 조례2988 전주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08. 조례 제32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고지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21.5.13. 조례 제37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고지된 도로점용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24.5.10. 조례 제41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도로점용료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급된 경우 점용료의 산정기준,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