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 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옹진군 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2.>
이 조례에서 "도로"란 도로관리청이 지정ㆍ고시한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1. 군도
2. 농어촌도로
3. 준용도로
① 도로 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옹진군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5. 22.>
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5. 22.>
1. 옹진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3.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4.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이나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5. 22.>
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로관리담당이 되고 서기는 도로굴착업무 담당자가 된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그 밖에 도로굴착 관련된 사항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ㆍ재난ㆍ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긴급히 도로의 굴착ㆍ복구공사를 해야 하는 등의 경우에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가「도로법 시행령」제3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하려는 경우에는 굴착공사시행자 및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삭제 <2024. 5. 22.>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개최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ㆍ조정한 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심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위원장은 서기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도록 해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심의안건
3. 참석위원(서명필)
4. 심의조정 내용
심의회는 충실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는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 칙 (2011.9.26. 조례 제199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옹진군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