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개정 2023.5.23.>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군수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합천군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 및 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는 안내도 및 안내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군수가 별도로 산정한다.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에 설치·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군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군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군수가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법 제29조에 따라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천군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민원지적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개발허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3. 5. 25.>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우편·물류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군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소정보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정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
2. 건물번호판의 교부·재교부
3.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
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배포
5. 주소정보의 제공
6.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
8.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
9. 주소정보산업 진흥
10.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② 군수는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다음 각 호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2.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③ 군수가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분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2613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제2701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