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전라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자동차등록사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목포시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목포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목포시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05.27.>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05.27.>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목포시금고에 예탁한다.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목포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목포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3.30]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게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3.30]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0>
부칙 <2010·12·27 조26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1·6·20 조26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8·18 조28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8. 3. 조2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17 조30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7·6·5 조3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목포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로 한다.
중 “법 제132조”를 “법 111조”로 한다.
부칙 제2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3.30. 조33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 제9조,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하며, 적용일 이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적용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조3787호, 2024.05.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