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주차장 지원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의 주차공간을 일정 시간 동안 공유하는 공유주차장의 지정, 관리·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주차장” 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으로써 이 조례에 따라 일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되는 개방주차장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과 소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종교시설”이란「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종교시설을 말한다.
5. “공동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6.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에 대하여, 이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의 동의 및 신청을 받아 공유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공유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장의 10면 이상을 2년간 무료로 제공할 것
2.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35시간 이상 무료개방.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3. 무료개방 구역은 외부인의 이용이 편리한 장소이어야 하며 일반주차구역과 구별할 것
군수는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유를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2. 공유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3. 공유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
4. 주차편의시설 보수
5. 그 밖에 군수가 주차장의 공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차장의 관리주체는 군수에게 주차장 공유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별지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서)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 사업장의 접근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금의 산정기준 및 지원절차 등 지원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ㆍ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지원 대상 공유주차장 인근에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공유주차장 이용 수요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주차장 공유에 따른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지원대상자의 요청으로 지정 취소된 경우
3. 약정기간 이내에 공유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
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공유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을 자제할 것
2. 주차장 내에 인화성 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할 것
3.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하며, 개방시간을 반드시 준수할 것
4. 영업을 목적으로 한 차량은 주차장 이용을 금할 것
① 공유주차장의 관리주체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유주차장의 안내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
1. 주차장의 이용시간
2.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4. 방치 자동차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
5. 그 밖의 주의사항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1.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주차장의 구조물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하는 경우
5. 주차장 관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
6. 장기 주차하는 등 공유주차장의 설치 취지에 반하는 경우
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무료 공유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피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② 주차장 이용 시 차량 및 차량 내 물품도난·훼손 시 관리자 또는 담당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군수는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유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부산광역시 기장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