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논산시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개정 2024.5.30.>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논산시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조달청에 등록된 사물주소판의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한 비용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실제 제작비용
② 시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징수할 경우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등이 도로명 부여신청을 할 경우 주소정보 안내시설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 관리 및 집행절차는「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시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따라 부여 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따라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 할 수 있다.
①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로ㆍ건축물ㆍ국토이용계획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 자료를 주소정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소정보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등을 해당부서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26조 및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분실된 시설물이 발견된 때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ㆍ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훼손·분실된 주소정보시설을 위하여 지원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시장이 별도 산정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서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서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시 산하기관, 민간단체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시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 제작ㆍ보급
5. 그밖에 시장이 주소정보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법 제29조에 따라 논산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위원회는 회의록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제6호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분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그 밖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주소정보 안내시설물을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직접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520호, 2021.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소정보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