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논산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번호: 1823 공포일: 2024년 5월 30일 시행일: 2024년 5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논산시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개정 2024.5.30.>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43조제5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논산시 인터넷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조달청에 등록된 사물주소판의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한 비용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실제 제작비용

② 시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징수할 경우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원인자 부담)

① 시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등이 도로명 부여신청을 할 경우 주소정보 안내시설 설치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징수, 관리 및 집행절차는「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5조(법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

시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법에 따라 부여 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따라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 할 수 있다.

제6조(도로명주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①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로ㆍ건축물ㆍ국토이용계획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 자료를 주소정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소정보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등을 해당부서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주소정보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 및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분실된 시설물이 발견된 때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ㆍ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훼손·분실된 주소정보시설을 위하여 지원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광고의 비용)

시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는 시장이 별도 산정

제9조(주소정보의 홍보 · 교육)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서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서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

3. 시 산하기관, 민간단체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시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 제작ㆍ보급

5. 그밖에 시장이 주소정보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논산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해당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16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위탁)

①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을 제1항 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제6호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ㆍ분실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그 밖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9조(손해배상 공제가입)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실비변상)

시장은 주소정보 안내시설물을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직접 방문고지를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520호, 2021.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로명주소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9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위원은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소정보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823호, 2024.5.30.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논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