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9., 2024. 5. 31.>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의 위치 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일반에 공표 되는 각종 구역 설정·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제24조제6항,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 방법(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경우로 한정한다),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교부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9.>
②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조달청에 등록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징수는 안양시 수입증지로 한다.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광고비용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무료
가.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호 외 유료의 경우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시장은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9.>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주소정보의 표기
3.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지원
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법 제29조에 따라 설치되는 안양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되도록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또는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도로명주소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소정보 홍보물을 제작하여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주소 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 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21. 9. 29.>
삭제 <2021. 9. 29.>
부칙 <2021. 5. 13. 조례 제331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안양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에 따른 안양시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양시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부칙 <2021. 9. 29. 조례 제3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31. 조례 제3637호, 안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생략
생략
생략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안양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