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창원시 주소정보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번호: 1989 공포일: 2024년 5월 31일 시행일: 2024년 5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범위)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 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 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국가지점번호 표기의무 지역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개정 2024. 5. 31.>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 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43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 또는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조달청에 등록된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그 조달단가

2.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과 설치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비용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을 산정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고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에 대한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한다.

제4조(광고의 비용)

① 영 제45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광고의 비용은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별표 3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무료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홍보를 하려는 경우

2.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 설치

2. 버스정류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철도 역사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의 주소정보 사용

3. 시 소속 기관 및 시에 소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는 사업

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창원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소관 업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소방, 경찰 및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및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2. 질병, 해외 출국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업무로 알게 된 사실의 외부누설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2.10.7.>

제11조(회의록의 작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13조(손해배상 공제 가입)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손해배상 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통장 회의 또는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 교육이 실시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각급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창원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마산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진해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창원시ㆍ마산시ㆍ진해시가 시행한 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도로명주소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403호 2011. 1.20〉(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5〉까지 생략

〈16〉「창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17〉부터〈80〉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414호 2011. 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9호, 2016. 12. 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86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른 창원시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원시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창원시 주소정보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78>까지 생략

<179> 창원시 주소정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180>부터 <20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창원시 주소정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69>부터 <145>까지 생략

부 칙 <조례 제1989호, 2024. 5. 31.>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