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공포번호: 5509 공포일: 2024년 5월 31일 시행일: 2024년 5월 3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로보수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차량 및 기타 장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 4. 6, 2004. 11. 12. 2023. 12. 8.>

제2조(건설기계 운영관리)

① 건설기계는 전북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에 집중관리하고 사업소장 책임하에 운영ㆍ관리한다. <개정 1995. 4. 6., 2023. 12. 8.>

② 사업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차인에게 분산 보관케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산 보관하는 임차인은 투입된 날로부터 회수되는 날까지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조(건설기계 기술검사 및 정비 등)

사업소장은 건설기계의 구조 및 성능유지를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검사와 예방정비ㆍ점검ㆍ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6>

제4조(건설기계사용)

건설기계는 사업소가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응급복구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5. 4. 6.>

제5조(건설기계 투입 및 조종사 배치)

사업소장은 각 과로부터 사업소가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에 대한 건설기계 사용 1일전 매일 배차 신청을 받아 건설기계 투입 및 그에 따른 조종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6, 2010. 11. 5.>

제6조(건설기계 사용설계)

사업소가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중 건설기계 부문공사는 사업소 보유 건설기계(이하 “관건설기계”라 한다)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 건설기계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 4. 6.>

제7조(건설기계 사용신청)

① 사업소 보유 건설기계를 사용코자 하는 기관(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건설기계사용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 직영공사에 투입되는 건설기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 4. 6.>

② 건설기계를 사용코자 하는 민간인(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건설기계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별표 1에 의한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6, 2010. 11. 5.>

제8조(건설기계 사용결정)

①사업소장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사용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건설기계사용승인통지서를 임차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 4. 6.>

② 사업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투입이 불가능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기관에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6.>

제9조(건설기계 사용기간의 갱신)

① 사업소장은 건설기계 임차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1995. 4. 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의 갱신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만료전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건설기계사용기간갱신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6.>

③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기간을 갱신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건설기계 사용기간갱신승인통지서를 임차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기간 갱신계약은 건설기계사용기간갱신승인통지로 갈음한다. <개정 1995. 4. 6.>

제10조(건설기계공사의 도급시공)

① 사업소장은 자체 도로유지보수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차선도색공사 등을 도급 시공할 수 있다. <개정 1995. 4. 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건설기계로 공사를 도급 시공코자 하는 기관은 공사실시일 이전까지 공사물량에 따른 도급공사비를 관건설기계로 시공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건설기계도급공사신청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6.>

③ 사업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공사부분에 대한 도급공사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신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6.>

④ 건설기계공사부분에 대한 도급공사는 1일기준 가동시간에 의한 건설기계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설계된 공사비를 전액 도급받아 공사한도기간내에서 책임 시공하여야 하며, 도급공사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5. 4. 6.>

제11조(건설기계의 조종 등)

① 건설기계는 사업소 소속 건설기계조종사가 조종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건설기계조종일지를 비치하여 일일 조종현황을 기재하고, 공사현장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월말 또는 건설기계 반납시 건설기계조종일지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1995. 4. 6.>

제12조(건설기계의 투입 및 회수)

① 건설기계의 투입 및 회수는 사용승인통지서에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6.>

②임차인이 작업조건 변동에 따라 사용중인 건설기계의 작업장소를 이동코자 할 때에는 사업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6, 2001. 1. 5.>

③ 천재지변으로 건설기계를 사용할 필요가 있어 사업소장이 반납을 요구할 때에는 임차인은 사용기간만료일 전이라도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6, 2001. 1. 5.>

④ 천재지변 또는 기후조건 및 조종사 교육ㆍ훈련과 공휴일 기타 공사시공상 일시적으로 건설기계를 가동할 수 없는 경우는 사업소장이 상황을 판단하여 당해 건설기계를 현장에서 일시 반납ㆍ회수할 수 있으며, 반납ㆍ회수시에는 미가동 봉인과 망실ㆍ훼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6.>

제13조

<삭제 1999. 9. 17>

제14조(사용건설기계의 망실 또는 훼손)

① 임차인의 과실로 사용중인 건설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6.>

② 건설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한 임차인은 사업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한다. <개정 1995. 4. 6.>

③ <삭제 2015.12. 28>

제2장 건설기계사용료

제15조(사용료 구분 등)

① 건설기계사용료는 건설표준품셈,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 「전북특별자치도 여비 조례」,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 자료에 의해 임대료를 산출하여 매년 건설기계 임대 사용료 공고 및 도보로 게재한 건설기계 임대 사용료 산출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 4. 6, 2010. 11. 5., 2023. 12. 8.>

② 사업소에서 자체 도로보수공사와 재해긴급복구공사 이외의 공사에 건설기계를 사용케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6.>

제16조(사용료 산출·징수)

건설기계 사용료는 건설표준품셈의 기계경비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출·징수한다. <개정 2001. 1. 5>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사업소장은 매년 건설기계 임대 사용료 공고 및 도보로 게재한 건설기계 임대 사용료 산출서가 지역실정상 고가인 경우에는 건설기계가동 증진을 위하여 건설기계사용 결정시 100분의 3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5. 4. 6, 2010. 11. 5.>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제외하고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

제18조(사용료의 산정)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투입된 건설기계사용료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1995. 4. 6.>

1. 건설기계사용기간은 일과 월로 구분하고, 기준가동시간은 1일 8시간ㆍ1월당 200시간으로 하며, 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기준가동시간을 초과사용. 다만, 건설기계 운반용 건설기계는 제외

2. 건설기계 운반용 건설기계는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정한 시간당 주행거리에 의하여 산정한 시간을 기준

3. 사용기간은 사용승인통지서 또는 임대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하며, 건설기계의 인도 및 반납에 따르는 수송기간과 조립ㆍ설치 또는 분해를 요하는 건설기계는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사용기간에 미산입

② 기준가동시간을 초과하였을 때(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건설기계 반납이 지연될 때 포함)에는 시간당 사용요율에 의거 징수한다. <개정 1995. 4. 6.>

제19조(사용료 징수)

① <삭제 1999. 9. 17>

② 민간인에게 건설기계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인으로부터 건설기계사용료 전액을 건설기계 투입전에 선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6.>

③ 관공사를 도급맡은 도급업자가 관건설기계를 사용신청하였을시에는 당해 공사시행기관의 장이 지불보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를 후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5. 4. 6.>

제20조(사용료의 정산)

사업소장은 사용료가 기준가동시간에 미달 또는 초과하였거나 반납 또는 불가항력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시간 등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3장 기타

제21조(잡수입)

제10조제4항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는 건설기계사용료는 일반회계에 잡수입 조치한다. <개정 1995. 4. 6.>

제22조(건설기계대체비 충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잡수입된 건설기계사용료는 전액 건설기계대체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1995. 4. 6.>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1993.12. 2 조례268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5. 4. 6 조례235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 9. 17 조례26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 5 조례27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1. 12 조례30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1. 5 조례35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28 조례4168 건설ㆍ교통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도시개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31. 조례 5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